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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최근 제,개정법률] 2. 근로자 고용관계 종료시 고용.산재 보험료 즉시 정산 가능 | 등록일 | 2014.11.14 | 조회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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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 시점에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받을 수 있게 된다.현재는 고용·산재보험료 정산은 매년 1회 3월에만 정기적으로 실시하거나 사업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산을 실시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즉시 보험료를 정산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개정안이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퇴직시 정산이 가능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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