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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최근 제,개정법률] 1. 고용노동부, 국세청에 일용근로자료 중복제출 불편 개선 | 등록일 | 2014.11.14 | 조회 | 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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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고용노동부에 매월「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에 매분기별로「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용노동부 전국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한번만 제출하면 된다.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은 사업자(고용주)가 일용 근로내용과 소득지급 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국세청 ‘매분기별’ 제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0월 제출분(11월 신고)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선에 따라 사업자(고용주)가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일용근로 지급명세서를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중복해 제출하였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제출 시기와 방법> 국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하는「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기 위해서는 매월 15일까지 개정된 서식으로「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 서면 제출처 ․고용노동부 전국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전자 제출처(관계기관 누리집) ․고용보험EDI(www.ei.go.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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