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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최근 제,개정법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요건 확대 등록일 2014.12.03 조회 204
    첨부파일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현재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 등의 계속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신기간이나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다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출산 후 자녀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육아기의 자녀가 있음에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생후 15개월까지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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