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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최근 제,개정법률]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 인상 등록일 2014.12.29 조회 202
    첨부파일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내년 부담 기초액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과 비교해 고용한 장애인 비율이 4분의 3 이상일 경우 71만원이다. 2분의 1 이상 4분의 3 미만은 78만 1천원, 4분의 1이상 2분의 1미만은 85만 2천원이다. 4분의1 미만은 92만3청원,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의무고용 1인당 116만 6천 220원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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