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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최근 제·개정 법률] 7월부터 퇴직자 체불임금 정부가 300만원 우선 지급 | 등록일 | 2015.06.09 | 조회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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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퇴직한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회사가 망하지 않더라도 최대 300만원의 체당금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소액체당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체당금 제도는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소송에서 법원의 임금지급 확정판결을 받으면 체불임금 중 300만원을 정부로부터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는 도산한 기업에 한해서만 정부가 일반체당금 명목으로 최대 1800만원을 보전해 주는데 7월부터는 회사가 도산하지 않더라도 최대 300만원을 소액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는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던 건설일용근로자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기회가 확대된다. 그동안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들은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짧은 기간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임금이 체불돼도 자신을 고용한 무면허 건설업자가 체당금 지급 요건(6개월 이상 가동)에 해당되지 않아 대부분 체당금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가동’이라는 사업주 요건을 무면허 건설업자뿐 아니라 공사 또는 공정을 도급한 건설업자를 기준으로도 판단해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체불근로자 5만2000여명이 체불임금 1240여억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체당금 지원 여부 결정 때 사업규모를 판단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도 개선했다. 개정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달을 기준으로 사업이 가동된 최종 6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 월수로 나눠 산정하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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