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제목 | [최근 제·개정 법률] 7월부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세액 수준 선택 | 등록일 | 2015.06.09 | 조회 | 179 |
---|---|---|---|---|---|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 ||||
내달부터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세액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연말정산 때 환급이나 추가 납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원천징수 방식을 변경하려는 근로자는 80%와 120% 중 하나를 선택해 원천징수의무자(직장)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택하지 않을 경우 100%가 기본 적용된다. 선택한 원천징수 방법은 동일 과세 기간 중에는 계속 유지된다. 기재부는 또 간이세액표 산정방식을 보완해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의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연간 원천징수세액은 기본 360만원에 급여 단계별로 총급여의 1~4%를 더한 액수로 결정됐다. 앞으로는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의 원천징수세액이 기본 310만원에 총급여의 0.5~4%를 더한 액수로 하향 조정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
|||||
이전글 | [최근 제·개정 법률]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1년→3년 연장 | ||||
다음글 | [판례 및 재결례] 과로 후 출근 독촉 받고 뇌출혈 사망 시 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