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 LOCATION|
  • NEWS LETTER
  • 법인소개
    • 법인개요
    • 인사말
    • 법인구성
    • 주요실적
    • 고객사
    • 오시는 길
  • 기업자문
    • 기업자문이란?
    • 업무범위
    • 프로세스
    • 율현의 강점
    • 비용
  • 컨설팅/사건
    • 율현의 강점
    • 인사노무관리 기초
    • 전략적 인사제도
    • 노사관계 개선
    • 사건
  • 급여/4대보험
    • 서비스 필요성 및 효과
    • 업무 범위
    • 업무 프로세스
    • 율현의 강점
    • 비용
  • 자료실
    • 교육/강의
    • 최신뉴스
    • 뉴스레터
    • 팝업 존
  • 공익활동
    • 개요
    • 사회적기업 지원
    • 여성 근로자 법률지원
    • 외국인 근로자 법률지원
    • 청년실업자 법률지원
  • 자료실

    • 교육/강의
    • 최신뉴스
    • 뉴스레터
    • 팝업 존
    • |자료실
    • |뉴스레터

    뉴스레터

    뉴스레터

    제목 [최근 제·개정 법률] 부득이한 경우 실업급여를 현금지급 가능 등록일 2015.05.06 조회 251
    첨부파일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로 지급된 예금에 대한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실업급여를 압류가 제한되는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3041호, 2015.1.20. 공포, 4.21. 시행)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해당 실업급여 금액을 수급자격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법이 개정되었다.

     

    이전글 [최신 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산업인력공단 업무협약 체결
    다음글 [최근 제·개정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수 증가

    목록보기

노무법인 율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7-9 서원빌딩 4층 | Tel: 02-714-6201 | Fax: 02-714-6202 | e-mail : contact@yulhyun.com
Copyright © 2014 Yulhyun Labor Corporation. All Right Reserved | 사업자등록번호: 105-87-47145 | 대표: 장성희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