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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최근 제·개정 법률] 다양한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 등록일 | 2015.03.04 | 조회 |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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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시간선택제(채용형, 전환형, 개선형) 일자리 확산을 통해 일·가정 양립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업의 도입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채용형의 경우 기존에는 최저임금 130% 이상을 지급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2015년부터는 중소기업에 한해 최저임금 120% 이상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이 완화되었으며,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 시(자녀 돌봄, 교육, 간병, 학업 등) 일정기간만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전환형의 경우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을 신설하였다.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개선형의 경우에도 사업주(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신설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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