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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최근 제·개정 법률] 다양한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등록일 2015.03.04 조회 190
    첨부파일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다양한 시간선택제(채용형, 전환형, 개선형) 일자리 확산을 통해 일·가정 양립 수요를 충족시키고 기업의 도입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채용형의 경우 기존에는 최저임금 130% 이상을 지급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2015년부터는 중소기업에 한해 최저임금 120% 이상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이 완화되었으며,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 시(자녀 돌봄, 교육, 간병, 학업 등) 일정기간만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전환형의 경우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을 신설하였다.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개선형의 경우에도 사업주(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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