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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최근 제·개정 법률] 공정안전보고서 일부 내용 다른 서류로 제출 가능 | 등록일 | 2015.04.01 | 조회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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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의 일부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등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내용에 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등의 제출로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돼야 하는 일부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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