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 LOCATION|
  • NEWS LETTER
  • 법인소개
    • 법인개요
    • 인사말
    • 법인구성
    • 주요실적
    • 고객사
    • 오시는 길
  • 기업자문
    • 기업자문이란?
    • 업무범위
    • 프로세스
    • 율현의 강점
    • 비용
  • 컨설팅/사건
    • 율현의 강점
    • 인사노무관리 기초
    • 전략적 인사제도
    • 노사관계 개선
    • 사건
  • 급여/4대보험
    • 서비스 필요성 및 효과
    • 업무 범위
    • 업무 프로세스
    • 율현의 강점
    • 비용
  • 자료실
    • 교육/강의
    • 최신뉴스
    • 뉴스레터
    • 팝업 존
  • 공익활동
    • 개요
    • 사회적기업 지원
    • 여성 근로자 법률지원
    • 외국인 근로자 법률지원
    • 청년실업자 법률지원
  • 자료실

    • 교육/강의
    • 최신뉴스
    • 뉴스레터
    • 팝업 존
    • |자료실
    • |뉴스레터

    뉴스레터

    뉴스레터

    제목 [최근 제·개정 법률] 공정안전보고서 일부 내용 다른 서류로 제출 가능 등록일 2015.04.01 조회 168
    첨부파일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사업주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가 제출해야 하는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의 일부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등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내용에 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등의 제출로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돼야 하는 일부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이전글 [최신 노동뉴스] 노동부 불법파견 기획 감독
    다음글 [최근 제·개정 법률]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의 변경

    목록보기

노무법인 율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7-9 서원빌딩 4층 | Tel: 02-714-6201 | Fax: 02-714-6202 | e-mail : contact@yulhyun.com
Copyright © 2014 Yulhyun Labor Corporation. All Right Reserved | 사업자등록번호: 105-87-47145 | 대표: 장성희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