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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최근노동뉴스] 5. 공인노무사 무료 법률지원서비스 지원 대상 월평균 임금 17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 등록일 2014.11.14 조회 163
    첨부파일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금년 11.1.부터 월평균 임금 17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20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 시행된다.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는 고용부장관이 고시하는 월평균 임금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를 신청한 경우 무료로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법률 상담부터 구제신청 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 화해․합의 등 사건이 끝날 때까지 모든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2013년의 경우 부당해고 및 차별사건 1,831건에 공인노무사가 선임되었고, 그 중 1,114건(60.8%)이 부당해고 인정, 화해 등의 권리구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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