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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최근노동뉴스] 1.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후속.보완대책 발표 등록일 2014.11.14 조회 239
    첨부파일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정부는 10.15일(수) 제3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추진해 온 시간선택제 일자리 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발표한「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등 기존 대책의 점검결과를 토대로 핵심과제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지연과제의 이행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7월부터 고용부․기재부 등 16개 부처가 참여하여 추가 정책과제와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를 발굴하였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국민점검반」현장 점검 결과등 고용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25개 세부보완과제를 확정하였으며, 향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안에서 세부 보완과제들의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적합직무 발굴, 시간선택제 모델 확산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착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대책 주요내용 ]

    ① 범부처적 시간선택제 창출노력 강화

    【공무원 채용목표 상향】구직자 수요,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 계획 등을 감안하여 지방직에 대해 목표비율을 1%p 상향

    【부처별 집중관리대상 설정】각 부처별로 대표적인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를 발굴하고 가시적인 선도사례를 창출

     

    총 20개 직무를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로 지정하고, 우선적으로 ‘14년말까지 3천개의 일자리 창출 추진

    【민간부문 창출 지원】재정지원, 제도개선을 통해 가시적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도모

    (인건비 지원 확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직접노무비1) 지원요건 완화(최저임금 130%→120%, 상용직) 및 간접노무비2) 지원 신설

    (시간선택제 간호인력 채용 인센티브 제공) 병원의 시간선택제 간호인력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간호인력 인정기준 개선

    (금융업권 인센티브 부여) 은행 혁신성 평가를 새로이 도입하고, 同 평가지표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실적을 반영

     

    ② 전일제→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

    * 공공부문 전환 선도】공무원․교사․공공부문에서 시간선택제 전환 분위기를 적극 선도

    – (공무원) 전환형 근로시간 단축범위를 민간수준으로 확대(주 15~35시간 근무)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제도 신설

    – (교사) ‘15.3월부터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제도 시행, 同 운영성과 평가 및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확대․발전방향 모색

    – (공공기관) 신규채용과 함께 전환이 활성화되도록 경영평가 개편, 출연연 전문연구인력의 전환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민간부문 전환형 확산】근로자의 다양한 사정에 맞추어 전환형 시간선택제가 고용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신설

    – (전일제→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기존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특정사유 전환형 지원제도 활용) 육아 또는 퇴직준비 등 특정사유에 의한 전환형 활성화도 같이 유도

     

    ③ 시간제 일자리 근로조건 개선

    * 사회보험 적용 개선】복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개인별 근로시간․소득을 합산하여 사회보험 적용

    – (국민연금) 가입대상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산정시 개인별 합산 적용 추진 ⇒ 복수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고 사업장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장 가입 가능

    – (고용보험) 복수사업장에서의 가입 허용, 개인별 합산 적용 ⇒ 소득 및 근로시간 추가 인정으로 실업급여액 상승

    – (산재보험) 재해 발생시 복수 사업장 임금을 합산하여 적용 ⇒ 산재보험 수령액 상승

     

    * 퇴직급여 산정 개선】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퇴직하더라도 퇴직급여 산정시 불리함이 없도록 전일제와 시간선택제 상호간 전환시 근로형태(전일제/시간선택제) 구간별로 퇴직급여를 산정

     

    * 시간선택제 공무원연금 적용】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공무원에게도 전일제와 차별이 없도록 공무원연금법 적용

     

    * 무기계약직 전환 지원】기존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임금 지원

     

    ④ 시간선택제 확산 기반 강화

    * 시간선택제 모델 확산】기업의 시간선택제 도입 부담 및 인사․노무관리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우수사례 모델을 제시. 기업내 시간선택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입․운영 노하우를 담은「시간선택제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여 전파

     

    * 시간제 통계 세분화】‘15.3월 경활 부가조사부터 임금수준․사회보험․계약기간 등을 고려한 시간제 세부통계 산출․발표

     

    * 시간선택제 우수기업 우대】시간선택제 활용(채용․전환)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정책적 우대방안 강구․시행

    – (정책자금) 시간선택제 신규채용․전환실적에 따라 중기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차입조건 완화 등 혜택 부여

    – (신용보증) 시간선택제 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특례보증 지원, 시간선택제 활용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일반보증 우대

    – (공공조달) 조달청 물품․용역 적격심사시 시간선택제 활용 우수기업에 대해 가점 부여

    – (인증․포상) 여가부의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통한 혜택 부여, 고용부의 ‘일자리 창출 유공자 포상’ 대상 선정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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