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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최근노동뉴스] 건설퇴직공제부금 사용자 신고에서 노동자 직접신고로 변경 등록일 2015.02.04 조회 224
    첨부파일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사업주는 퇴직공제근로내역 신고 시스템(EDI)을 통해 신고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일부러 근무일수를 누락시키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 개선을 위해 공제회는 7월부터 현장에서 근로자가 전자카드로 직접 신고하는 방식을 시범운영한다. 근로자가 출퇴근할 때 전자카드를 리더기에 갖다 대기만 하면 관련 정보가 공제회에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공제회는 이와 함께 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청구하기 위해 공제회 사무실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없앤다.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과 간단한 정보 입력 절차만 거치면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하여 퇴직공제금 처리기간이 7일에서 3일로 단축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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