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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 선고와 첫 오너 기소 | 등록일 | 2023.08.25 | 조회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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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 1호 선고’ 원청 대표 집행유예 : 건설사 대표 1년6월, 집행유예 3년>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청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 되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동원 판사)은 4월 6일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양시 소재 건살사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53)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청법인은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같은해 11월 30일 기소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어느덧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처음 나온 판결인만큼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에 비해서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삼표그룹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 : 처음으로 오너책임 물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2개월여 만에 기업의 소유주가 처음으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대부분의 오너들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규정을 피하기 위해 월급사장이나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를 내세우는 문제가 지적되어 온 가운데 검찰이 이같은 형식적 직함에 구애되지 않고 실질적·최종적 권한 행사여부를 기소원칙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기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해당 재해사건은 2022년 1월 29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만에 노동자 3명이 토사에 매돌되어 사망한 삼표산업 양주사업조 채석상 사건으로 법이 시행되자마자 일어난 사건으로 여론의 뜨거운 관심이 된 사건이였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오너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형식적 경영책임자를 내세우는 것이 법망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하고 이를 위반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법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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