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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실무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문서들이 취업규칙에 포함되는지 여부 | 등록일 | 2023.09.04 | 조회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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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율현입니다.
이번 노무레터에서는
“실무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문서들이 취업규칙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업규칙이란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준칙’입니다.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취업규칙에 해당해
해당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Case 1. 사내 운영규정 및 지침]
사내 인력관리를 위한 평가규정, 유휴인력활용지침, 용모규정,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기준에 의해
근로조건이 결정되고 복무규율이 부과되는 경우 취업규칙에 해당됩니다.
[Case 2. 사내 안내문, 매뉴얼, 설명회 공유자료]
규정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사내 안내문, 매뉴얼, 설명회 공유자료 등을 통해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경우 취업규칙에 해당됩니다.
예컨대 직원들에게 전체 공지된 안내문에서
임금항목, 지급시기, 산정기준 등을 정하고
해당 안내문에 따라 임금이 지급됐다면 안내문은 취업규칙에 해당됩니다.
더불어 인사제도 도입을 위한 ‘설명회 공유자료’에서
인사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설명회 공유자료 상 기재된 근로조건들은 취업규칙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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