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컨설팅
1. 임금 체불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지급이 1일이라도 지체된 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 또는
노사 간에 별도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할 금품(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을 미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입니다.
* 임금체불 상담이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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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임금,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을 잘못 계산하였거나 지급을 미루는 경우. –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연봉에 미리 포함되어 지급된 경우. –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했음에도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 지급에 관해 협상을 요청해 오는 경우. – 회사나 사업주의 재산이 경매절차에 회부된 경우. – 회사가 양도, 인수, 합병의 과정에 있거나 회생개시, 파산 등 재판상 도산이 예상되고, 내부정리중인 경우. |
2. 체당금
기업이 도산하거나 휴.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장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개월분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 신청은 노무사 등을 통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하게 되며, 도산 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3. 부당해고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거나 해고 절차 미준수,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지 미 준수 등 요건이 결여된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 부당해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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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아무런 서면통지 없이 해고한 경우 – 회사에서 해고를 시킨 후 사직서를 강요하는 경우 – 회사 내부규정의 징계절차를 위반한 채 해고한 경우 –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한다며 일방적인 사직권고나 해고를 한 경우 – 일정의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해고 당하기에는 그 양정이 과할 경우 –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이나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중이거나 혹은 복직 후 바로 해고한 경우 – 기타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
4. 부당노동행위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즉 근로3권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행위를 말합니다.
*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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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이익취급의 유형 –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또는 이전의 조합활동경력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 지위의 강등, 승진탈락, 휴직이후 복직 거부 – 임금, 상여금 지급에 있어서의 차별, 제수당의 상실을 초래하는 전근/대기발령 – 근로자를 생활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전근시키는 경우 – 부부 일방을 원격지로 전근시키는 경우 등 |
2) 불공정 고용계약행위의 유형 – 근로계약체결시 조합활동의 금지 또는 제한하는 약정을 맺는 경우 – 쟁의 타결시 조합탈퇴, 조합불가입 등을 약정하는 경우 – 기타 조합 활동의 금지를 계약갱신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등 |
3) 단체교섭 거부 · 해태행위의 유형 – 사용자측이 교섭의 절차/형식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조합측이 이에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 단체교섭기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연기하는 행위 – 교섭의 장소가 노조에게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도 그곳에서의 교섭을 고집하는 행위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동일하게 취급하자는 식의 부당한 조건을 내걸고 단체협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등 |
5.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근로자나 사업주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재해 근로자 또는 그 가족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 업무상 재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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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정상적 경로를 이탈하지 않은 출장 중 사고 포함)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워크샵 및 회식 등)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나 질병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나 질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