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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관련 안내 | 등록일 | 2023.08.25 | 조회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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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 및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인력 운용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 부: 1. [율현노무레터]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관련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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