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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제도 및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확대 안내 | 등록일 | 2023.08.25 | 조회 | 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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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1. 산재보험관계 적용대상
2023년 7월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적용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열거된 직종과 추가 적용확대 직종을 포함해 총 18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2. 산재보험료 산정 및 부과
1) 산재보험료의 산정
1인당 산재보험료 = 개인별 월 보수액 * 산재보험료율
2) 월 보수액의 산정
– 원칙: 월 보수액 = (사업소득A – 비과세소득B) – 경비C
– 예외: 소득 확인이 어려워 월 보수액 산정할 수 없는 건설기계조종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및 골프장 캐디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기준보수)
3) 경비
경비= (사업소득A – 비과세소득B) * 경비공제율
4) 산재보험요율(직종별 요율)
노무제공자 직종별 평균 재해율을 기초로 직종별로 고용부장관이 고시
자세한 사항은 유첨파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첨 파일 1.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제도 안내문. 1부. 2.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확대 설명자료. 1부. 3. 화물차주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Q&A.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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